[의료바이오]전자의무기록 보관 외부서도 가능..보안성 높인다

병원 내부에서만 저장했던 전자의무기록이 외부 기관에서도 보관이 가능해진다. 외부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영세 병원 보안 위협을 줄이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 보안 및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은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해야 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저장시스템’ 의미에서 전자의무기록 보관은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병원과 비교해 중소병원·의원은 보안이나 관리 인력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워 전자의무기록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를 기록했다. 시스템 관리 전담부서나 인력을 보유한 곳은 전체 3.8%에 그쳤다.

IT와 보안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의료 외 정부행정과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정보를 전문 관리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 장소를 의료기관 내부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전자의무기록을 보관·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정부가 규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전자의무기록 이력관리, 복제 및 저장, 시스템 보안, 재해예방, 출입 통제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전문기관에 보관·관리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법령 개정으로 중소 병원과 의원이 전자정보 관리 전문기관 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 운영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