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LPG 중고차 거래 허용 반대 성명

주유소업계가 중고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의 일반인 구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LPG를 연료로 하는 택시, 렌터카 가운데 운수사업법상 사용연한이 경과한 차량의 일반인 구매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협회는 각 유종간 조세 형평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현재 교통세, 주행세 등 리터당 약 750원의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LPG는 185원의 소액의 세금만이 부과되고 있다. 세금조정 없이 LPG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할 경우 급격한 소비대체가 일어나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은 급격하게 줄고 이는 국가세수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소비자의 조세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또 휘발유와 경유는 국내 생산으로 수요 전량을 충당하고 오히려 잉여 물량을 수출하고 있으나 LPG는 국내 소비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용제한을 완화하면 에너지 수입량이 증가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연한이 경과한 LPG차량이 일반인에게 보급되면 폭발·사고 등 위험성이 더욱 커져 국민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우려도 담았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