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치과용 의료기기 기업인 바텍(대표 안상욱)은 덴탈이미징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세계 5위를 기록 중이다. 치과용 의료기기 기업 중 국내 특허 등록 1위를 기록하며 500여건의 특허를 보유했다. 특허 관련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초기 개발부터 최종 양산 단계까지 단계별 지재권 대응전략을 실행한 덕분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바텍의 특허경영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대기업 수준의 보상으로 특허출원수가 세 배 이상 늘었다.
연구개발(R&D) 시행착오와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덕에 IP권리보호와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4년에는 치과용 엑스레이 영상분야 글로벌 1위 업체인 시로나와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 시로나로부터 로열티를 받는다. 이외에도 글로벌 선두기업과 70여건의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올린다.
IP노믹스=신명진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