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대상에 영업비밀 추가

특허청은 19일부터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 영업비밀이 추가된다고 18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특허청은 영업비밀 조정을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를 조정으로 위촉했다. 또 산업재산권 분쟁의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특허심판원장을 역임한 변리사도 조정위원으로 추가했다.

분쟁 조정 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adr)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