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년부터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건설정보모델링 의무화

조달청은 내년부터 맞춤형 서비스로 집행하는 모든 공사에 ‘건설정보모델링(BIM)’설계를 전면 의무화한다고 19일 밝혔다.

BIM설계를 적용하면 설계 과정에서 3차원 시각화가 가능해 참여자 의사소통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건물을 짓고 사용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BIM설계는 건축설계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전환하고 공정·수량 등 건축물 모든 정보를 통합 활용해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모든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술이다.

조달청은 2009년 이후 최근까지 맞춤형서비스 사업 중 일부(21건·4조354억원)에만 BIM설계를 적용, 발주해왔다.

내년부터는 50여건(2조1000억원 규모)으로 추정되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에 BIM설계가 의무화된다.

조달청은 중소설계사 부담과 국내 BIM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해 공사 규모에 따라 BIM 요구 수준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총 공사비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는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 수준의 최소화된 BIM 수준을 요구할 방침이다. 300억원 이상 공사는 실시설계 수준 BIM을, 500억원 이상 공사는 실시설계 수준 BIM과 사업특성에 따른 추가 건설정보 입력을 각각 요구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BIM설계 전면 적용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3대 추진 과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맞춤형서비스 BIM 전담팀을 구성해 BIM 관련 기준 정립·맞춤형 서비스 사업별 BIM 진행사항 점검 등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시설계 수준 완성도를 갖고 발주기관이 원하는 정확한 건설정보를 포함하는 BIM 설계건에 대해서는 설계비용을 지급한다.

아울러 건축·구조·기계·전기 분야 및 공정·견적·유지 관리에 대한 ‘BIM 적용 기본 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BIM 전면 적용으로 BIM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켜 국내 건설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