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아딸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딸 대표 이경수씨(46)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약 27억원을 선고를 내렸다.
앞서 이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서 각각 57억원, 4억원 가량을 받은 뒤 이들로 하여금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특혜를 준 혐의,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8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씨가 프랜차이즈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일종의 갑질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 역시 "이씨가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자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씨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해 부정한 돈을 이씨에게 건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식자재 업자의 57억원의 경우 27억원에 대해서만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가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수수한 금품이 매우 많은 점, 그에 따른 피해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일부 전가되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상당수 가맹점 사업자들이 선처를 바란 점, 이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 납품업자 박모씨(47)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딸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아래는 아딸 입장 전문.
<이경수, 아딸 전(前) 대표 1심 판결에 관하여>
오늘 이경수 전(前) 아딸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경수 전(前) 대표는 지금은 아딸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기에, 아딸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고자 이렇게 공지문을 올립니다.
2015년 5월, 검찰은 이경수 전(前) 대표를 61억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배임수재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그 중 27억만 유죄 인정하고, 나머지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내렸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은 2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이경수 전(前) 대표는 이 판결조차 사실과 다른 것이기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배임판정 받은 27억 중 20억은 이미 2010년에 상대방인 식자재 업체 대표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역시 배임과는 무관한 금액이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아딸 점주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딸 본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의킨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