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국적 기업이 국가간 금융상품 등을 다르게 취급하는 점을 이용해 이중비과세 혜택을 받는 ‘혼성불일치 거래’를 막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서 승인한 ‘BEPS 프로젝트’(일명 구글세) 추진 일환으로 △혼성불일치 거래 효과 해소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강화 △이자비용 공제 제한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BEPS 프로젝트는 국가별로 금융상품·기업실체·거래를 국가마다 세법상 다르게 취급하는 점을 이용해 다국적기업이 이중비과세 혜택을 받는 ‘혼성불일치 거래’를 지적하고 세계 각국에 해소를 권고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개정 방안을 검토한다.
기재부는 “금융상품, 기업실체, 거래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해 우리나라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자회사 등을 설립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자회사에 유보해 과세를 장기간 이연하는 문제도 해결한다. BEPS 프로젝트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CFC 제도) 도입을 ‘모범 관행’(선택적 도입 가능)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CFC 제도를 국제조세조정법에 도입·운영하고 있어 권고안 중 상당 부분이 이미 반영됐다. CFC 범위, CFC 소득 분류·계산 등 일부 권고안과 다른 부분은 도입시 경제적 영향 등을 검토해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BEPS 프로젝트는 국가별로 부채·자본을 세법상 다르게 취급하는 점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 저세율 국가에서 차입해 고세율 국가 자회사에게 대여하고 이자 지급시 비용 공제를 받는 문제도 지적했다. 기업과세 일관성을 확보를 위해 세계 각 국의 유사한 실무 이행을 권장했다. 고정비율방식(fixed ratio)을 적용하고 국가별 실정에 따라 보완적 제도를 선택하도록 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고정비율방식 도입을 위한 입법을 검토한다. 해외 사례와 외국 입법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할 방침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