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령 투자자 보호 대책 내년 4월 시행

내년 4월부터 증권사 영업점포와 콜센터에 70세이상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담창구와 상담직원이 마련된다. 투자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수탁을 거부할 수도 있다.

금감원, 고령 투자자 보호 대책 내년 4월 시행

금융감독원은 70세 이상 고령자 대상 금융상품 판매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대수명이 연장되면 고령자 투자가 늘고 동양사태와 저축은행 후순위권 투자 피해 때 고령자 피해가 컸다는 판단에서다.

조국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1%고 2060년에는 40%대까지 증가하는 고령화가 지속된다”며 “저금리 지속으로 고령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늘면서 불완전 판매와 손실위험이 덩달아 커져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각 영업점포와 콜센터에 고령자 전담창구와 상담직원 지정해 운영하고 이들과 전문 상담 후에 상품에 가입하도록 했다. 상품 구조, 가격 변동성, 환금성 등을 고려해 어렵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해 고령자에게 투자를 권할 때 금융사에 판매절차 준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고령 투자자 인지능력을 고려해 판매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상품 판매를 자제할 수 있다. 80세이상 초고령자의 경우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 비상시 가족 등 조력자가 고령투자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고령투자자 보호 종합방안을 금융사별 사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시켜 이행여부를 내년 중에 점검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