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결산심사가 2015 회계연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1개 외국계 금융사 CEO와 조찬간담회를 열고 영업환경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진 원장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외국계 금융사 입장에서도 의미있는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외은지점 결산심사를 폐지함으로써 경영자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은지점은 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 승인받은 후에 이익금 등을 본점에 송금할 수 있다.
진 원장은 간담회 시작 인사말에서 “외국 금융사가 가진 다양한 강점을 충분히 활용해 상품·서비스의 질적 경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개혁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법규 준수나 경영건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국계 금융사 CEO들은 정보처리업무 본사 위탁 절차와 관련해 서명권자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고 진 원장은 금융위와 협의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와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도 보완방안을 마련해 감독업무에 건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BNP파리바은행, 중국은행, 노무라금융투자, 교보악사자산운용, 메트라이프생명보험, ACE손해보험 등 금융 각 분야 외국계 기업 CEO 21명이 참석했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