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특허법원, KAIST 3개 기관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기술보호 전문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으로 KAIST는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 기술보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학기당 15주 과정으로 서울과 대전에서 상·하반기 개설된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과 제도, 지재권 활용, 기술 유출 예방, 사후 구제, 현장 학습 등으로 구성된다.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기술 유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과목을 선정해 사례별 유형을 분석하고 토론을 통해 최고경영자가 현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된다.
중기청은 교육계획 수립, 예산 지원 및 홍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 최고 경영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허법원은 지재권 분쟁 관련 다양한 판례와 법률적 정보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강사 추천 및 현장 실습 등을 지원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