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유관단체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전문은행 법안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핀테크포럼, IT여성기업인협회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조속한 법안 통과가 절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이들 단체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강소 벤처와 기술 혁신형 기업이 강점을 가진 대표적 핀테크 분야라며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은 우수한 국내 기술혁신·벤처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사실상 배제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은행법에 따라 예외 없이 4%까지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경영권을 갖지 못하므로 벤처기업은 기술만 제공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서민·소상공인 금융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강소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에서 “시대착오적 은산분리 규제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를 재벌에는 허용하지 않고 대주주와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정교하게 만든다면, 더 이상 은산분리를 고집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 “과거 2001년,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행법 개정이 실패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10년 이상 지체됐다”며 “벤처기업이 실질적 경영권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운영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선 인터넷은행에 한해 주식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내달 중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관련 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야당의 거센 반발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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