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스바겐그룹이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하라는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건(이하 디젤게이트)’ 국내 피해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그룹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은 지난 18일 법무법인 바른과 미국 로펌 ‘퀸 임마누엘’이 국내 디젤게이트 피해자들에게도 북미 고객들과 동일한 1000달러(약 115만원) 상당 보상 요구안에 대해 회신 기한인 이날까지 답변을 거절했다.
앞서 폭스바겐그룹은 미국과 캐나다의 자사 디젤차 소유주 48만2000여명에게 ‘굿윌 패키지’란 이름으로 1인당 1000달러 비자선물카드와 바우처, 3년 무상수리 등을 약속했다. 총 보상 규모만 4억8200만달러(약 5563억원)에 달한다. 반면 북미를 제외한 시장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고 리콜만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디젤게이트 피해 차량은 폭스바겐 9만5581대, 아우디 2만9941대 등 총 12만552대에 달한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누적 원고는 2390명에 달한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폭스바겐그룹이 미봉책에 불과한 굿윌 패키지를 북미를 제외한 다른 지역 디젤게이트 피해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 대우”라며 “지금이라도 굿윌 패키지를 국내 피해자들에게도 제공해야 ‘고객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퀸 임마누엘과 함께 폭스바겐그룹, 폭스바겐 미국판매법인, 폭스바겐 테네시주 생산공장법인 등을 상대로 국내 디젤게이트 피해 차량 소유자들을 대표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종위원회(MDL PANEL)는 오는 12월 4일 각 주에서 제기된 400여건 폭스바겐 관련 집단소송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재판을 진행할 연방 지방법원과 담당 판사를 지정한다.
류종은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