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4개 특수구조대 추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수구조대는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대통령 의지로 추진됐다.

특수구조대 추가 설치로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전국 어디에서든 육상 30분, 해상 1시간 내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육상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작년 11월 수도권과 영남 119특수구조대를 출범시켰다. 호남과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를 추가 설치했다.
특수구조대는 소방헬기와 무인기를 비롯해 수중로봇, 화학물질탐지기, 특수소방차량 등 첨단 인명구조장비가 배치된다. 고도 기술로 무장된 최강 특수구조대원도 배치된다.
해상은 11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출범에 이어 서해와 동해 해양특수구조대를 추가 설치한다. 해상을 남해·서해·동해권 3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올해 초부터 해군 해난구조대에서 공기심해잠수 훈련을 실시해 79명의 구조대원이 40m 이상 잠수능력을 가졌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직제 개정으로 대형재난 시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하는 대응체계를 갖췄다”며 “특수구조대가 끊임없는 반복훈련으로 실제 재난현장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