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교수회(회장 이충균)는 현재 진행 중인 추첨식 간선제 총장 선출을 막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정지 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수회는 소송 이유로 교수·학생회가 직선제를 지지하고 직원단체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첨식 선출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대학 교수 200여명의 의결 없이 구성된 관리위원회도 위법하고 따라서 관리위원장 공모행위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이어 임용후보 지원자에게 발전기금 1500만원을 의무적으로 기부하도록 한 것도 법률 근거 없이 교수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에 반한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승소 가능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소송 제기가 다소 늦어졌다며 다만 부산대 소송에서 교수회가 1심 패소, 2심 승소, 3심 패소한 예가 있어 소송 승소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충남대는 차기 총장선출 방식으로 직선제와 간선제를 놓고 갈등을 겪다가 교수, 직원, 학생, 외부인사 등으로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을 뽑는 간선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총장후보자 공모에는 강병수(행정학부)·김영상(생화학과)·오덕성(건축학과)·홍성권(고분자공학과) 교수(가나다순)가 등록했으며, 총장추천위원회는 12월 4일 추천위원 50명의 투표로 총장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