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가능’

<사진=국민행정심판>
<사진=국민행정심판>

매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지난 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돼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건수는 약 20만 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100일 정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이라는 제한기간을 부여받아 1년을 기다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중 1만9000여 건의 행정심판이 청구됐고, 약 3500여 명이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구제받았다.

음주운전은 불법행위로 처벌 받아야 하지만, 만약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행정심판제도란 불리한 행정처분으로 업무 또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구제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신청해 심리를 받아 ‘일부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운전면허정지 110일 정지로 감경시켜 준다.

행정심판은 처리기간이 평균 72.1일로 소송보다 처리기간이 빠르며, 소송은 위법, 적법 여부를 주로 따지지만 행정심판은 국민 입장에서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하면 취소하거나 감경 해주는 제도이다.

이렇듯 국민의 생활과 관계가 있는 수많은 법들이 있으나 대부분은 법을 잘 알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행정심판 시 청구인의 운전경력,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 생계곤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리한 후 면허 취소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부분 감경해 면허를 구제해준다.

이때 부양가족 유무, 가정의 재산과 부채 정도 등 경제적 상황도 고려되며, 사회 공헌이 있다면 추가해 참작된다. 이외에도 가족 중에 병석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단속 경찰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거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된다.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음주 혈중알콜농도 수치 0.125%를 초과해선 안 되며, 직업상 제한은 없지만 업무나 출퇴근 상 운전이 필요해야 하며, 인적 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 삼진아웃, 측정거부,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불가능하다. 단, 위법한 처분인 경우는 구제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어려운 상황에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내린 처분에 대한 위법한 점이나 부당한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가 필요한 만큼, 경력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한편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분야 공직 근무경험과 행정심판진행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해,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면허취소 구제율을 달성해 왔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