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직 상실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7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오늘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조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결과를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퇴임한 뒤 2011년 12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6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 의원과 함께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6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송광호 전 의원도 지난 12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