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쿠페·지프체로키 등 제작결함 자발적 `리콜`

국토교통부는 제네시스 쿠페, 지프 체로키, 벤틀리 플라잉 스퍼, 포르쉐 마칸 S 등 21종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4897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지프체로키
지프체로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쿠페는 엔진 동력을 뒷 바퀴에 고르게 전달해 주는 차동기어박스가 차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구동축이 처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2015년 4월 6일까지 제작된 446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월 30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지프체로키 승용자동차는 파워 테일게이트와 에어컨 호스 조립 불량으로 리콜한다. 리콜대상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2015년 2월 10일까지 제작된 지프체로키 승용자동차 1954대다. 파워 테일게이트 결함이 발견됐다. 트렁크 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장치인 파워테일게이트의 전자제어장치 전기배선 연결부에 수분이 유입돼, 이 장치 작동이 안되거나 전기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014년 10월 12일부터 2015년 6월 12일까지 제작된 지프체로키 승용자동차 164대는 에어컨 호스 조립불량이 나타났다. 에어컨 호스와 엔진 배기장치의 고온 부위가 접촉되도록 잘못 조립돼 에어컨 호스가 손상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에프씨에이코리아가 수입한 크라이슬러 200(2014년 8월 29일 제작) 4대도 메인 퓨즈박스 결함으로 리콜된다. 이들 차량은 12월 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틀리 플라잉 스퍼 등 10개 차종 승용자동차에서는 배터리 케이블 연결부 접촉 불량으로 재시동 불가 또는 과열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포르쉐코리아 마칸S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엔진 연료 공급호스의 기계적 강성이 불충분해 손상됨으로써 연료 유출 및 엔진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대상은 2014년 1월 24일부터 2015년 10월 27일까지 제작된 마칸S, 마칸 터보 승용자동차 389대다.

볼보자동차코리아 S60 등은 엔진 크랭크축 결함으로, 혼다코리아의 이륜차는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제작결함으로 뒷 브레이크 작동 후 해제가 되지 않아 마찰열 증가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