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특허청 특사경 디자인권 침해 단속권 확대 추진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게 디자인권 침해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위조상품 단속 특사경이 디자인침해 관련 단속권한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홍익표, 이개호, 이목희, 김광진, 박남춘, 조정식, 김성곤, 유승희, 김경협, 노영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매출 10조원이 넘는 유통 대기업이 영세 디자이너 상품을 중국에서 구매한 뒤 이를 한국에 판매해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이슈로 제기했다.

당시 디자인권을 침해한 해당 대기업은 박 의원 지적에 침해사실을 시인하고 피해를 본 영세 디자이너와 합의해 배상을 마쳤다. 이 기업은 향후 디자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사내프로세스도 만들어 공개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정작 산업재산권 침해를 단속하는 특허청 특사경 직무범위가 상표법 관련 권리침해로 한정되고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권이 ‘친고죄’로 규정돼 그동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현재 친고죄에서 침해당한 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해 처벌범위를 넓히고 특사경 직무범위를 확대해 영세업체의 디자인을 보호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명품이라는 고급상품의 위조품 단속에 적극적이었지만 영세업체가 많은 피해를 본 디자인권은 관련법을 내세워 외면해 온 측면이 있다”며 “근본적으로 디자인권 침해 상품도 위조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