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보조금을 실어주는 전기차 민간보급 방식을 선착순으로 바꾼다. 기존 지자체 별로 일정기간 동안 시행했던 공모방식을 기간 제한 없이 일반 차량처럼 언제든 구매하도록 해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 등 민간보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지자체 보급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전기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내년도 보급물량 8000대를 민간에 선착순으로 보급한다. 그 동안 지자체별로 한 달여 기간에 걸쳐 한 차례 공모 추첨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자를 선정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공모 미달사태가 발생하자 구매 기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선착순 방식으로 민간뿐 아니라 렌터카 등 민간사업자 보조금 지원 경쟁이 예상된다.
환경부와 지자체 보조금(최대 2200만원)을 지원받는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한 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던 절차를 대리점으로 일원화한다. 지자체 신청 및 추첨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인도가 앞당겨지게 됐다.
충전기 보급정책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완속충전기(7㎾h급)를 설치할 전용 주차면 확보를 위해 주민동의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주차면 확보가 어려워 중도 구매 포기자가 속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일정 인원 이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집단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거주지 인근에 구축할 방침이다.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별도 충전설비가 필요 없는 케이블 형태 이동식 충전기를 최대 1000대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 충전인프라도 대폭 늘린다. 환경부는 전국 공중전화 박스에 전용 주차면을 포함한 완속충전기 200기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올 연말까지 구축되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47기 급속충전기(50㎾h급)를 내년까지 77기로 확대한다. 전기차 이용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내년에만 약 150기 급속충전기를 추가 설치된다.
선진국식 전기차 보급책도 등장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전기차 이용자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나 버스 전용차 진입 허용 등을 논의 중이다.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의무화와 충전사업자용 요금제 신설 등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 보급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조율하겠지만 내년도부터 전기차 보급을 선착순 방식으로 전환한다”며 “구매 절차도 자동차 대리점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전기차 통합포털사이트를 개편해 구매절차나 충전소 정보 등을 제공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내년도 보급물량을 8000대로 정하고, 민간보급에 6500대, 렌터카·카셰어링·택배 등 민간 사업자 등에 1500대를 선착순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제주도가 이미 4000대를 확보한 상태이며, 민간 사업자는 지자체 보급사업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2016년 주요 전기차 보급 정책 및 부처 간 협의 내용>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