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영화 명량을 제작한 김한민 감독이 배설 장군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배설 장군 후손들은 영화 속 이순신 장군 휘하의 배설 장군이 ‘악역’으로 묘사되었다며 김한민 감독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배설장군 후손들은 배설 장군이 왜군과 내통을 하고, 극중 이순신 장군을 암살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네 장면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영화 ‘명량’은 창작물이며 허구를 바탕으로 한 만큼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김한민 감독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배설 장군은 현대 인물이 아닌 400년 전의 공적 인물이란 점, 대중들에게 영화를 개봉하기 이전부터 영화내용에 허구적 요소가 들어있다고 충분히 고지한 점 등의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검찰의 결정을 이끌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이번 결정에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도 지난 7월 영화 ‘명량’을 조사한 결과 배설 장군의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