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대표와 감사에게도 기업 검사 때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 업무 담당자만 제재했던 것에서 강화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과 감시 기능 역할을 하는 회계법인 대표와 감사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회계법인 대표는 회계법인 감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업무 수임·인력배정·품질관리제도 구축과 운영 등 업무를 맡는다. 그동안 회계법인 대표나 중견간부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해 부실감사가 발생하거나 감사품질이 저하돼도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부실감사 원인이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인력〃과 시간 배정이 충분하지 않거나, 회계법인 품질관리제도 결함이나 부실 운영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제재 조치로는 회계법인 대표에게도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에서 배제를 추진중이다. 부실감사를 지시·방조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40일간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개정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부실감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와 중간감독자도 실질적인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감사 참여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