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폭행남, 의전원생 결국 제적 결정 '부실 대처 비난 여파에 회의 열어 징계 처분'

조선대 폭행남
 출처:/YTN 뉴스 캡처
조선대 폭행남 출처:/YTN 뉴스 캡처

조선대 폭행남

조선대 의전원생이 결국 제적 처분 당했다.



지난 1일 조선대 의전원은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원생 A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의전원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교수 11명, 원생 2명으로 구성된 지도위는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나서 A씨를 불러 소명을 들었다.

지도위는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A씨를 제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의전원 측에서도 학생 간 격리를 하지 않는 등 부실한 대처에 비난이 거세지자 징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