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용부, 수은 취급 사업장 일제점검

환경부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3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수은 취급 사업장 35곳을 특별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수은 입고부터 사용·저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확인한다. 수은 취급 사업장 취급·관리기준 준수 여부, 사용 후 발생한 폐유독물 무단투기 또는 불법매립, 공공수역 유출 또는 토양오염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환경부-고용부, 수은 취급 사업장 일제점검

점검 항목은 △기준 준수 △개인보호장구 착용 △유해화학물질 표시 △정기 점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위탁 처리와 보관·관리 실태 등이다.

조사 대상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유독물 영업허가 등을 기준으로 수은 취급량이 많은 35개 사업장이다.

중금속인 수은은 현재 일부 형광등, 체온기 등에 사용된다. 수은은 섭취할 경우 미나마타병을 유발하는 등 유해화학물질로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2020년 이후부터는 수은을 이용한 제품 제조·수출·수입 등이 전면 금지된다.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형광램프 생산설비를 철거하던 작업자가 설비 등에 잔류한 수은에 노출돼 11명이 수은중독으로 산재를 신청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