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지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로 옆집 등 집 4채 불 타, 법원 "제조사가 피해 보상해라"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출처:/ SBS 캡처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출처:/ SBS 캡처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사용한 지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면서 일어난 화제에 대해 제조사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인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대유위니아가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보험사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가 2003년 구입한 대유위니아 김치냉장고가 지난해 3월 갑자기 터지면서 불이 나 자신과 옆집 등 집 4채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는 A 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천2백여만 원을 배상한 뒤 비용을 대유위니아에 청구했으나 제조사 측은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년간 썼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다만 그동안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