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조선대 의전원생, 학칙에 따라 '제적'..."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

데이트 폭력
 출처:/ YTN 캡처
데이트 폭력 출처:/ 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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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데이트 폭력을 가한 조선대 의전원생에게 제적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1일 조선대 의전원은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원생 A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의전원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교수 11명, 원생 2명으로 구성된 지도위는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나서 A씨를 불러 소명을 들었다.

지도위는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A씨를 제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