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동 63빌딩 옥상을 점검하려 드론을 띄워 촬영하는 건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높이 249m로 항공법에서 허용하는 150m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의도는 비행제한구역에 포함돼 있어 수도방위사령부에 신고하지 않고 비행할 때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무인비행체(드론)가 개인 취미문화를 넘어 도시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가능성을 주목받는다. 교량 하부처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곳에 대신 들어가거나 비용이 많이 들었던 고공 촬영을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보 규제와 중첩되며 실제 도입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에 ‘드론을 활용한 교통관리를 위한 항공법 일부 개정 건의’ 공문을 발송했다. 드론을 교통운영 모니터링 및 교통시설물 관리에 활용하고자 관련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현행 항공법과 관련 지침으로는 사실상 서울 시내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띄울 수 없다. 시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수방사 승인 없이 비행하는 건 불법이다. 드론비행 전용공역인 가양대교 북단, 광나루한강공원, 별내IC, 신정교를 제외하면 3일 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불법이다.
기체 규격에도 제한이 있다. 항공법에 따르면 무게 12㎏ 이상 드론은 자동차처럼 등록을 해야 하나 서울에서는 그 미만 개체도 이에 해당한다. 항공 영상촬영은 촬영 시마다 14일 전까지 수방사, 지방은 공군작전사령부에 비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방부 직원이 동행한다.
서울시가 드론을 도시 행정에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현 체제에서는 없는 것이다. 시는 “현행 규정은 일반 개인이 취미생활을 하고자 드론을 비행하는 때나 지자체 등에서 공공 목적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는 때를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 기준”이라며 “드론을 이용한 교통영향 분석 등 새 정책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드론을 행정에 투입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무인조작 기계장치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의자 추적과 실종자 수색 등 일선 수사에 드론을 활용하려는 의도다. 연구원은 장비 개발과 활용에 형사법적 규제 가능성, 드론 이용 수사 관련 규제, 드론 활용 증거수집 및 인정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실종자 수색에 드론 투입을 발표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치안용 드론 개발에 3년간 490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소방재난본부 산하 119특수구조단에 드론 두 대를 배치, 특수구조대와 수난구조대에 보급했다. DJI ‘인스파이어1’ 모델로 전담인력 여섯 명이 2인 1조를 구성, 재난 발생 시 초동단계에 투입 등 실전에 활용한다. 최근 수방사와 업무협의를 완료, 소방목적에 한해 상시 활용을 허가 받았다. 항공촬영도 국방부와 협의를 마쳤다.
시는 공공과 민간 목적을 구분해 드론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이 모든 드론 사용에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 별도 협의를 마친 소방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 목적으로도 시 대부분 지역에서 드론 상시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비행 시마다 승인을 받는 현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드론 업계 활성화와 관련 신기술을 공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현행 회당 승인이 아닌 기간별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서에도 관련 요청을 담았다. 수방사, 공군작전사령부 등 승인기관에 드론 기종과 사용목적, 비행구간, 비행기간(1개월~1년)을 사전 신고한 후 승인된 기간 동안 유선 통보 후 상시 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형석기자 hs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