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계좌 ISA
만능계좌 ISA 도입이 2일 국혜 본회의를 통과했다.
ISA는 예·적금, 주식·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하나의 통합 신탁형 계좌 안에 담아 운용한 후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5000만원 이하 소득 ISA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리고 인출 제한기간도 3년으로 줄이는 등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정부안이 그대로 적용돼 비과세는 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인출은 5년후부터 가능하다.
소득 증빙이 쉽지 않은 농·어업인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에 대한 주택 상속세 공제율은 당초 합의안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속세 중 미성년자의 인적공제 금액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