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조선대 의전원생 제적..'여자친구 4시간 폭행+맞고소까지'

데이트 폭력, 조선대 의전원생 제적..'여자친구 4시간 폭행+맞고소까지'

데이트 폭력 출처:/ YTN

데이트 폭력 조선대 의전원생이 결국 제적 처분 당했다.



지난 1일, 조선대학교 의전원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8일, 여자 친구이자 동료 의전원생인 B씨의 집에 새벽 3시 10분 경 침입한 뒤 4시간 넘게 폭행했다. 폭행의 이유로는 `왜 전화를 싸가지 없이 하느냐`는 것이었다.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던 B씨의 닥스훈트 애완견이 A의 발을 물자, A씨는 강아지의 목을 졸랐다.

B씨의 강아지는 피가 얼굴로 쏠리면서 눈의 혈관이 모두 터져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와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피해여성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 사건을 단지 `연인사이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대학 측의 잘못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