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벤처캐피털이 P2P(Peer-to-Peer) 온라인 대출업체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P2P 온라인 대출업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고 ‘창업투자회사 등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P2P 온라인 대출업은 은행 등 금융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 간에 대출을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 기반 금융 중개업이다.
8퍼센트·피플펀드·비모 등 50여개 기업이 활동 중이고 최근 7개 기업이 ‘한국 P2P 금융플랫폼협회’를 설립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을 핀테크 산업으로 제도화하고 있으나, P2P 온라인 대출업은 당분간 법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이유로 P2P 온라인 대출업은 사업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없어 온라인에서 대출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업체와 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체로 분리돼 운영된다.
P2P 대출업 이율은 8~15% 중금리 수준으로, 은행 저금리보다는 높고 일반 대부업체 고금리(20~30%)보다는 낮다.
외국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성장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P2P 대출 시장 규모는 2013년 34억달러에서 2025년 1조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대출규모)도 2013년 36억4000만원에 이어 2014년 57억9000만원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기청은 현행법상 벤처캐피털 투자금이 대출 용도로 활용될 경우 대부업에 대한 투자로 해석돼 벤처펀드 투자 취지에 위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정책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이전 정책방향도 벤처캐피털 투자를 허용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P2P 온라인 대출업에 대해서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플랫폼 업체가 실질적 사업 운영자이고, 대부업이 자회사인 경우에만 한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부업체가 모회사이고 플랫폼 회사가 자회사이거나, 대표가 대부업과 플랫폼 업체를 모두 소유한 경우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금이 대출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금 사용처를 플랫폼 업체 경영에 한정했다.
적정 사용을 위해 모태펀드 자조합은 사전 점검하고, 일반 조합은 창투사 정기 검사 시 사후 점검키로 했다.
박용순 중기청 과장은 “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창조경제 핵심인 핀테크 활성화 취지와 대부업에 대한 벤처투자 금지 취지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P2P 업체를 통해 투자하는 개인은 플랫폼 업체를 신중하게 선별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