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금융위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달 말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금융개혁 추진은 가계와 기업부채 관리를 전제로 부채 위험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 금리, 주택 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부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금융사가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추후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여러 은행에서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를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이 변동금리 대출을 심사할 때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대출액 산정을 뜻한다. 이자만 갚는 변동금리 대출을 억제하고 이자와 원금까지 함께 갚는 고정금리 원금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임 위원장은 “스트레스 금리는 ‘금리 인상’을 뜻하는 게 아니라, 향후 금리 인상에 대비한 대출자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출가능계수 개념에서 대출 가용성 측면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기존 보유주택, 담보대출, 신용대출 이자만 반영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한다. 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신속히 구조조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 7월 신용평가로 37개 기업이 C, D등급을 받았다”며 “이번에는 대상기업을 약 300개 선정하고 이달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을 통한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D등급 기업은 회생절차 등을 통한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 이달 중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마무리해 채권자와 채무자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기업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