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는 폐지가 유예됐다.
법무부는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어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시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만들어진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로스쿨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은 국제화 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별전형과 장학금 제도를 보장해 사시는 현행 법률 내용대로 2017년에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한변협과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법과 대학교수 800명으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는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제공, 이론·연구 법학교육의 지속적 발전, 상호 경쟁을 통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