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에 최적화된 테스토 열화상 카메라

550g의 가벼운 무게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핸디형 열화상 카메라 testo 870

전기안전관리에 최적화된 테스토 열화상 카메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이번 개정 이유에 대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점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전기품질분석기 등이 필수장비로 추가됐다. 특히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전기 설비 점검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

독일 명품 측정기를 국내에 보급하고 있는 테스토코리아(지사장=이명식) 의 핸디형 열화상 카메라 testo 870은 550g의 가벼운 무게와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로 전기안전관리에 최적화된 장비다. 특히 테스토코리아의 열화상 카메라는 32도 이상의 시야각을 자랑해 넓은 구역의 온도 분포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단 3개의 버튼으로 모든 기능의 조작이 가능해 초보자도 쉽고 간편하게 측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고정 초점 방식으로 렌즈의 초점을 일일이 맞추지 않아도 된다. 160ⅹ120 픽셀의 해상도와 3.5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전기안전관리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 무료로 제공되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SuperResolution 기능을 이용하면, 소프트웨어 상 열화상 이미지의 해상도를 4배 높일 수도 있다. 즉 더 선명하고 뚜렷한 화질로 더 상세하게 열화상 이미지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테스토코리아 관계자는 “테스토코리아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전기 측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며 “테스토 열화상 카메라로 보다 안전한 전기 업무를 수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테스토코리아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기술 교육 세미나에 참가해 전기설비관리자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측정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실제 전기 기술인이 현장에서 믿고 사용하는 장비로 꼽히기도 한다.

테스토코리아는 온도계, 열화상 카메라, 온습도계, 데이터로거, 풍속계, 다기능 측정기, 연소가스 분석기, 압력계, 냉매 측정기, 실내환경 측정기, 트랜스미터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명품 측정기를 국내에 보급하고 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테스토 온라인숍(www.testoshop.kr)과 전국 대리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