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특허 배상금 6250억 지불"…남은 문제는?

삼성이 3일 애플에 5억4천800만달러(6248억여 원)의 애플특허침해 배상금을 지불키로 합의했다.

특허전문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3일(현지시간) 美캘리포니아법원 북부지원 새너제이법원에 제출된 ‘애플 대 삼성 특허침해소송’ 합의 발표 문건을 인용, 삼성이 “애플과 총 5억3천816만6477달러(6248억여 원)의 배상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배상금 지급은 애플이 청구서를 보내오면 10일 이내에 지불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애플이 한국시간으로 4일 청구서를 보낸다면 삼성은 14일까지 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애플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것은 애플이 삼성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의 일이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삼성을 핀치투줌, 멀티터치 제스처같은 애플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제소했다. 당시 애플이 요구한 배상금액은 25억달러였고 법원 판결액은 10억8천만달러였다. 하지만 지난 3일 삼성이 법원에 제출한 배상금지불 이행 합의 문건은 이 특허 배상금액이 5억4천800만달러로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애플의 특허소송 문건에 등장한 삼성휴대폰의 변화. 사진=애플
애플의 특허소송 문건에 등장한 삼성휴대폰의 변화. 사진=애플

하지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합의 문건을 보면 양측은 삼성이 배상금을 지불한 이후 전개될 법원판결 전개에 따라 (삼성에)배상액을 환급해 줄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애플의 이른바 ‘915특허’의 합법성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삼성은 이날 제출된 합의문건에서 “(이번 주말 안에 애플로부터 청구서가 오게 되면) 오는 14일 이전에 5억4,800만달러를 지불할 계획이다”라고 쓰고 있다. 동시에 이 문건에는 “삼성은 애플로부터 배상액의 일부를 환급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이 권리에는 (이후 전개될) 어떠한 미 특허청의 특허심사 결과나 상고심사위원회의 반응, 그리고 대법원 청원 결과도 포함된다...삼성은 미특허심판원이 ‘915특허는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했으며, 애플이 지난 주 미특허청 연방순회법원에 항소공지문을 보냈다는 데 주목한다”고 쓰고 있다.

포스페이턴츠의 플로리언 뮬러는 ‘삼성이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액을 지불한 후 전개될)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특허침해 여부 판결에 따라 애플에 지불하게 된 5억4천800만달러 배상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환급)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날 법원에 제출된 배상금 합의 문건에서 애플은 “삼성이 주장하는 환급 권리에 반대한다”고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이 완전히 종결되려면 아직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재구국제과학전문기자 jk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