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4일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 취득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3일 국회 산업위의 ‘변리사법일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조건없이 주던 변리사 자격을, 앞으로는 연수를 이수한 변호사에게 주도록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조건 없이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원래 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면서도 “산업통상위원회의 결정이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고육책임을 받아들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여론조사와 변리사회가 주도한 국민서명운동에서 5만 명이 서명했음을 예로 들며 자동자격 부여의 부당함을 설파했다. 변리사회는 “아무런 검증 없이 변호사에게 `그냥` 자격을 주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다”며 “법률시장개방을 앞두고 변리사시장이 간접 개방될 형편인지라 자동자격은 국익문제”라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또 법사위에 변호사 출신 위원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 “행여 법사위가 특정 직역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아닌가 하는 여론의 눈초리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관업무가 ‘법령체계 및 자구심사’인 점을 환기시키며 “법사위는 ‘법령체계 및 자구심사’를 벗어나 다른 빌미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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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신명진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