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與 지도부와 긴급회동…법안 처리 강력 당부

朴대통령, 與 지도부와 긴급회동…법안 처리 강력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전격 회동해 노동개혁 법안 연내 처리,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이틀 앞두고 오늘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오늘을 기준으로 1437일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돼 있는데도 14년간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등을 여야가 약속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은 예정에 없던 일정이다. 여기엔 지난 5일 프랑스와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국정 최우선 순위에 핵심법안 처리를 두겠다는 박 대통령의 절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을 이틀 남겨두고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법안 처리를 당부하고, 8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재차 촉구하는 행보를 밟아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수석은 긴급회동 의미와 관련해 “이번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연내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법안이 폐기된다”며 “내년 여러 상황을 감안해보면 이런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 실업문제나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마지막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충정을 여당 지도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