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올해 8월 초 A씨(42·매장 영업관리)는 거래처와의 회식자리에서 맥주 몇 잔을 마신 후 집과의 거리가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다 혈중알코올 농도 0.112%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15년간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하며 해당지역의 거래처에 영업 및 매장 내 상품 납품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 직업상 차량 운행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A씨는 지난 10여 년간 음주운전 경력과 벌점 하나도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해 왔으나, 한 번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업을 상실하게 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님까지 부양하고 있는 A씨에게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방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경우 불법행위이므로 처벌 받아야 하지만,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운전면허 취득 후 지금까지 모범적인 운전경력과 부인과 고등학생 아들 둘을 부양하는 중이며, 월세로 거주하면서 대출이 많은 점 등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데다가 면허취소로 직장을 잃게 되면 생계에 곤란을 겪을 것이 입증돼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됐다.

행정심판과 생계형이의신청 제도란 불리한 행정처분과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구제제도로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각각 90일, 6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음주 혈중알콜농도 수치 0.125%를 초과해선 안 되고 직업상 제한은 없지만 업무나 출퇴근 상 운전이 필요해야 하며, 인적 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 삼진아웃, 측정거부,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불가능하다. 단, 위법한 처분인 경우는 구제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가능성을 국민행정심판(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분야 공직 근무경험과 행정심판진행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면허취소 구제율을 달성해 왔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