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카셰어링 서비스 확산에 걸림돌이 됐던 영업소 의무 규정이 없어졌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렌터카분야 영업소, 차고지 관련 규제를 해소한다고 8일 밝혔다.
무인 대여시스템을 갖춘 영업소는 사무실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예약소 주차장이 차고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1년 이상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주차면수 만큼 주사무소, 영업소의 차고면적 또는 주차면수를 감면받게 된다.
무인방식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렌터카업체는 물리적인 영업소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유·무인방식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소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업체들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규정 때문에 영업소별(시·군)로 사무실을 확보하고 공실로 운영하기도 했다.
영업을 위한 현지 출장소(예약소)에 주차장을 확보했어도 영업소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주차공간을 중복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카셰어링은 인터넷으로 자동차를 예약하고 반납해 사무실이 필요 없고 시간단위 단기대여 특성상 고객이 쉽게 배차 받고 반납할 수 있도록 주택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지만 이 역시 규제 대상이 돼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그간 불필요하게 설치해야 했던 영업소, 차고지의 확보 의무가 면제됐다”며 “렌터카 및 카셰어링 산업의 경영 부담이 완화돼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