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야영장·대피소 이용취소 미환불금 받아가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야영장·대피소 이용 취소 또는 미사용 미환불금 주인을 찾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10일부터 국립공원 시설이용예약제 미환불금 환급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고 이후 3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사용신청일 기준 5년이 지난 미환불금은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국립공원 미환불금 수령절차.
 [자료: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미환불금 수령절차. [자료:국립공원관리공단]

미환불금은 국립공원 대피소와 야영장을 예약하고 취소 또는 미사용한 고객 중 환불정보가 맞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계좌번호 오류, 해약계좌, 실명 미확인, 주민등록번호 오류,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이 주요 사유다.

2008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2671건에 약 2600만원이 환불되지 못했다. 대피소가 2080건 1910만원, 야영장이 591건 566만원이다.

미환불금 조회나 확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res -ervation.knps.or.kr)에서 할 수 있다. 간단한 실명인증(휴대폰 인증)을 받은 다음 환불 가능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환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