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제조업체 미국 피앤지(P&G)의 한국 계열회사가 인터넷카페 등에 광고글을 게재하면서 실제 사용자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한회사 한국피앤지판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대행사를 이용해 인터넷카페, 네이버 지식인 Q&A에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광고를 이용후기·추천글 형태로 게시했다. 광고를 위해 사전 기획해 작성한 글을 실제 이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처럼 가장했다. 광고글 작성·배포 대가로 광고대행사에 총 825만원을 지급했지만 관련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유사 부당광고 사례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포털사업자, 온라인광고대행사 등 관련 업계에 부당 광고 사례와 부당성 판단 법령·판례 등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