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이 양도세 여파로 연말에 약세를 보이다 연초에는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1월부터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가 두배 오르고 대주주 범위가 넓어져 양도소득세 짐을 덜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9일 신한금융투자는 매년 코스닥시장이 연말에 약하고 연초에 강한 현상이 올해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김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닥 지수는 연말에 약세를 보이다 연초에 강세를 보이는 것이 패턴인데 이 같은 현상이 소득세법 개정 효과로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세법개정 이슈가 있던 2005년과 2013년 코스닥 지수는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29일을 기점으로 이전 15일전부터 기준일까지 8.3%포인트(P) 하락했고 이후 13일까지는 7.1%P 상승했다.
연말연초 시장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양도소득세다. 기본적으로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할 때 개인은 증권거래세(0.15%)와 농어촌특별세(0.15%)를 납부하고 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하지만 대주주는 다르다. 대주주는 주식에서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새해에는 양도소득세가 많아지고 부과 대상도 늘어난다. 1월부터 중소기업 주식 매매 양도소득세가 10%에서 20% 상향되고 4월부터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대주주범위 확대는 4월부터지만 기준시점은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올해 말이다. 주식 매도를 통해 20억원 미만으로 주식 보유금액이 줄어들더라도 내년 중에는 계속 대주주로 간주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피하고자 하는 대주주들은 12월 28일 이전에 보유 주식을 개정요건 이하로 줄여야 한다. 코스닥 주식 3%를 보유한 개인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12월 28일 이전에 보유 지분을 2%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종합소득세 부과도 코스닥 ‘큰 손’에게는 부담이다. 연말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소득세는 12월 중순 이후 코스닥 시장 매도 압력을 높이겠지만 28일을 기준으로 2015년 주주명부가 폐쇄돼 29일부터는 재매수로 인한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표]세법상 대주주 판단기준
자료 신한금융투자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