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이사장 : 송공석)은 지난 8월 욕실 산업계 최초로 단체표준 3종의 제정, 등록에 이어 최근 급수호스 단체표준 제품인증을 국내 최초로 발급했다고 밝혔다.
급수호스는 모든 건축물 내 수도꼭지용 호스다. 국내에서만 연간 1000만개 이상 판매된다. 수도법상 위생안전인증 획득이 의무화돼 있다. 아울러 업계의 중복부담을 고려해 위생안전인증(상하수도협회 KC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체표준 인증 제품은 안전성은 물론이고 재질, 내구성 등이 입증된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일부 제품의 호스내부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재질로 되어 있어 장기간 사용할 경우 암을 유발하는 등 사용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취약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짐, 부식 등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엄정한 단체표준 인증심사를 거쳐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한 경우에만 단체표준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욕실산업계에서도 제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단체표준 인증을 획득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공석 욕실조합 이사장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수십년전부터 UPC라는 인증으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 오고 있었다”며 “이번 급수호스 단체표준 제품인증으로 소비자 실생활에서의 안전 확보는 물론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도 앞으로는 많은 생산업체들이 단체표준 인증 획득과 공공건설기관, 대형건설사로의 납품을 통해 소비자에게 우리나라 급수호스 제품이 ‘안전한 제품’, ‘편한 제품’으로 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