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명동, 강남 등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연시 중소형 매장이 저작권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캐럴을 틀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연말 분위기가 침체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저작권법상 3천㎡(909평) 미만의 치킨집,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없이 캐럴을 이용할 수 있다고 문체부는 강조했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지급한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은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로 추가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단체연합회와 음악저작권 4단체(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음악실연자연합회·음반산업협회)와 문체부는 국민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저작권 걱정 없이 캐럴을 틀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최태경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작년 연말 거리에 캐럴이 안 들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많았다`면서 `중소형 매장을 중심으로 저작권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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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문고운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