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제조업체 37곳 중 17곳 관리 위반 적발

환경부와 서울서부지검은 전국 먹는샘물 제조업체 37곳을 특별점검해 17개 업체에서 위반 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점검 대상을 최근 5년간 먹는물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했다. 전체 먹는샘물 제조업체 중 약 60%인 37곳 사업장이다.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에서 오랫동안 검사를 하지 않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말라 비틀어진 시료배지가 발견됐다.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에서 오랫동안 검사를 하지 않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말라 비틀어진 시료배지가 발견됐다.

주요 위반 행위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계측기 관련 규정 위반 9건,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5건, 취수정 수질기준 초과 4건 등이다.

환경부와 검찰은 적발 업체 9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고의성이 입증된 8개 업체는 서울서부지검이 기소했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에선 업체가 자체적으로 먹는샘물 원수와 제품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적발 업체는 6개월에서 최대 5년간 미생물 항목 검사를 하지 않고 결과를 실험장부에 허위로 기재했다. 2년마다 받도록 한 취수정 계측기 오차시험 또는 교정을 하지 않고 계측기 전원을 끄거나 고장난 상태로 영업한 곳도 8곳이나 됐다.

이들 업체에는 행정처분 외에 지자체 추가조사를 거쳐 누락된 취수량에 대해 톤당 2200원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