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아파트단지 CCTV 130만 화소 갖춰야

앞으로 신축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130만 화소 이상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하는 CCTV 화소수를 41만에서 130만으로 높이고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11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공동주택) 단지는 13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를 설치해야 한다
11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공동주택) 단지는 13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41만 화소 CCTV는 범죄인을 특정하거나 차량번호판을 판독하기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며 “단지 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해서 짓는 공업화주택 인정기준도 을 완화했다. 공업화주택 결로 성능은 ‘공동주택의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기밀과 내구성 기준은 삭제된다.

국토부는 인정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5년간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액이 5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은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상향된 CCTV 화소 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