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외 공방`서 한발도 못 나간 원샷법…해법은 없나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구조 재편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입법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무산된데 이어 임시국회 기간 마저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경제 위기 돌파와 산업 구조개혁이란 큰 틀에서 여야정이 처리 실마리를 찾아야한다는 산업·경제계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와 여당은 두 차례 법안소위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대기업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상임위 개최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야당은 법안 자체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상임위 개최를 반대해왔다.

여기에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원샷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야당 반발은 더 커졌다. 급기야 소관 상임위(산업위)는 물론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야당 간사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임시국회에서도 원안대로는 원샷법 처리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양 측 입장은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 첫날인 10일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비서관회의가 아니다”며 “30대 재벌이 원샷법에서 제외된다면, 언제라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홍영표 의원도 본지와 통화에서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급과잉 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운영과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로 판명될 경우 승인 취소나 과태료 중과 장치로 대기업 악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샷법에 적용 기업 제한 등 4중 장치를 마련해 대기업 악용 가능성과 소액주주 이익 침해 소지는 없다”며 “조속히 법안 심의를 재개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길 바라는 속내지만, 이달 초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고 해놓은 합의가 오히려 부담거리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다.

관건은 남은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부·여당과 야당이 상임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간극을 좁히는 일이다. 정부·여당이 한발 물러서 야당과 대화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대통령이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여야 간 쟁점 법안 처리를 상임위에서 협의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측면이 있다”며 “원샷법은 최소한 대기업을 ‘제외할 수도 있다’는 정부와 여당 입장 변화가 있어야 상임위 협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원샷법 주요 쟁점과 산업부 검토 의견(자료:산업통상자원부)>


원샷법 주요 쟁점과 산업부 검토 의견(자료:산업통상자원부)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