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무제한요금제’ 과장·허위 광고 혐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동의의결을 수용하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소비자 구제가 이뤄질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 3사의 동의의결 신청과 관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동의의결을 수용하면 과장·허위 광고 부문에서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참여연대는 통신 3사 무제한요금제 광고가 소비자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에서 16XX, 15XX, 060(정보안내), 050(안심번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소비자는 조건 없이 음성통화를 무제한 사용 가능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신 3사는 공정위에 지난 10월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통신사가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은 부당 광고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의미다.
중대한 사안은 아닌 만큼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소비자가 만족할 수준의 피해 구제 방안을 도출하는지다. 음성·문자를 무제한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는 지난 10월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직·간접 피해를 구제하고 추가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 3사는 동의의결 신청서에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함께 담았다”며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내리더라도 기업이 제시한 안을 조정하고 외부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