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외화 송금, 핀테크 기업도 수행한다

그동안 은행만 가능했던 국가 간 외화 송금을 핀테크 기업 등 일반사업자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해외 근로자와 유학생의 송금 수수료 부담이 줄고 환치기 등 음성적 외환송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 일환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는 은행 고유 업무인 국가 간 외화이체업을 소액 범위에서 일반사업자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핀테크 기업 등은 은행과 협약(위탁)을 바탕으로 외화이체업 수행이 가능하다. 이체 한도는 건당 3000달러 이하, 동일인당 연간 2만달러로 제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화이체업이 허용되면 개인간 송금에서 이체수수료 부담이 줄고 음성적 외환송금이 양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증권사·보험사·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사’의 외국환 업무 제한을 대폭 풀었다. 외화 지급·수령, 예금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 영업기반이 확대되고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한다. 기재부는 외환제도 개혁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