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홍 의원, 빈용기보증금 폐지 법안 발의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내년 적용 예정이던 빈용기보증금 인상안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에 처하자, 다른 방법으로 빈용기 자원순환율 제고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최봉홍 의원실은 제조원가에 포함된 빈용기 값을 제외시켜 제품 가격을 낮추고, 주류·음료업체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해 빈용기 회수 의무를 부여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 현실화 등을 골자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용기반환금을 소주병 40원에서 100원, 맥주병 50원에서 130원, 취급수수료 16원~19원에서 33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입법절차와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빈용기보증금 인상안 철회와 취급수수료 자율결정을 권고하면서 사실상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다.

환경부에서 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고 오는 24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규개위가 빈병회수를 통한 환경·경제적 편익보다, 주류업계 측에서 주장하는 소비자부담 인상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빈용기보증금 현실화법을 발의한 당사자인 최 의원은 매년 570억원에 달하는 빈용기보증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제도 특성과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업계의 입장만 고려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빈용기보증금 인상이 무효화 되느니 아예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주류·음료 제조사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기업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빈용기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주고, 재사용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 절감 경적 편익과 함께 신병 투입량 감소로 인한 제조원가 절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정책임에도 주류·음료업계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