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분류돼 대학창업보육센터에 부과되던 재산세가 내년부터 전액 감면된다. 전국 163개 사립대 창업보육센터가 매년 총 26억원 이상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전액 감면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학교 등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도 현재와 같이 감면된다.
지금까지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명시적 재산세 면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해왔다. 여기에 지난 5월 대법원에서도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결해 내년부터 전국 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번 감면 규정으로 274개 창업보육센터 중 59.5%에 이르는 163개 사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혜택을 보게 됐다. 앞으로 매년 사립대학교 1개교당 평균 16백여만원의 재산세를 감면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전액 감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학 내 벤처 창업의 요람인 창업보육센터가 청년창업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의 한축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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