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대법, “매장 스트리밍도 음반...저작권료 내야”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 때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제기한 ‘공연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케이티뮤직과 ‘매장 음악서비스’ 계약을 맺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제공했다.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생했을 뿐 저장과 재전송은 하지 않았다.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는 현대백화점 스트리밍 서비스를 상대로 공연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주체가 실제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 지불하는 사용료다.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를 판매용 음반으로 판단해 공연보상금 지급 여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음반을 공공장소에서 재생할 경우, 연주자와 음반제작자가 음반 판매 기회를 부당하게 잃을 수 있어 공연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스트리밍을 통해 간접 사용하는 경우도 공연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음악 소비 방식 변화를 반영해, ‘음반’ 개념을 물리적 매체에서 디지털 매체로까지 확대한 결과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장이 변화하며 음반 제작자가 열악한 지위에 놓였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적 보호수준에 맞춰 공연보상청구권을 부여한 내용으로 신설된 저작권법 조항이 처음 적용된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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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양소영기자 syyang@etnews.com